[단독]지방 미분양아파트 사면 양도세 5년간 면제 추진

  • 입력 2008년 11월 28일 02시 59분


다주택자에게도 적용… 당정, 소득세법 개정키로

내년 한 해 동안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방은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된다.

27일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26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당정회의에서 국토부는 당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침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지 않는 데다 건설업계의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진 데 따라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3억 원짜리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5년 뒤 4억 원이 됐다면 1억 원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해 주게 된다.

이 아파트가 7년 뒤 5억 원이 됐을 때 판다고 가정하면 가격 상승분 2억 원에서 5년간의 시세차익 1억 원을 뺀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이 방안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책이 시행되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2주택자 50%, 3주택 이상 보유자 60%)가 폐지된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양도세 감면 대상은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구입하는 아파트에 한정된다. 사실상 내년에 시행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지방 주택은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아 수요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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