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송광고公 광고독점 헌법불합치”

  • 입력 2008년 11월 28일 03시 00분


내년 말까지 법 개정 주문… 민영 미디어렙 도입 길 열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KBS 등 지상파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신설을 둘러싼 오랜 논란이 일단락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태평양 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KOBACO와 KOBACO가 출자한 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규제하는 근거 규정이 사라져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가 난립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며 “해당 조항은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늦어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판결의 취지는 내년 말까지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을 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라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OBACO를 KBS 등 공영방송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공영미디어렙’으로 유지하고, 민영방송을 맡는 민영 미디어렙 1개만 허용하는 ‘제한 경쟁체제’와 공·민영 미디어렙 구분을 하지 않는 ‘완전경쟁 체제’가 논의돼 왔으나 방통위는 일단 제한경쟁 체제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KOBACO의 연계판매 중단으로 인해 광고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는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광고 단가 인상 △매체 간 불균형 심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보완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민호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미디어렙 도입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전체 미디어 간 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영상취재 : 동아일보 편집국 사진부 박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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