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보증할 계획이다. 만기 연장 보증 대상은 시가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보증금액은 최고 1억 원이다. 보증료율은 현행 주택자금 보증이나 전세자금 보증과 비슷한 수준인 0.4∼0.5%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억 원을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만기연장 과정에서 7000만 원밖에 대출할 수 없더라도 주택금융공사가 차액인 3000만 원을 보증해 주면 기존 대출금액 1억 원을 그대로 만기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담보 가치가 하락했을 때 은행이 대출 만기의 연장을 거절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