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 지주회사 밑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의원 입법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비금융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의 개정안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 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돼 있어 균형을 맞추는 차원”이라며 “정부 입법으로 할 경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누가 발의할지 내부 논의 중이지만 내용은 공정위 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2년 안에 팔아야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CJ그룹은 올해 CJ투자증권과 CJ자산운용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했다.
현행대로라면 지난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도 내년 6월까지 SK증권을 팔아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SK증권을 안 팔아도 된다.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인 두산그룹도 두산캐피탈을 보유할 수 있다. 한화, 동양메이저 등도 지주회사 전환이 용이해진다.
대기업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시도가 일단락된다.
또 공정위는 현재 금융자본으로 분류돼 비금융 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15% 내로 제한된 사모펀드(PEF)에 대해 5년간 예외적으로 의결권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