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의 원산지 허위 표시는 ‘뉴질랜드산→호주산’이 7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주산→국산’ 60여 건이었다.
또 미국산의 허위 표시는 35건으로 △미국산→호주산이 18건 △미국산→국산이 14건 △미국산과 국산을 섞은 뒤 ‘국산’으로 속여 판매 3건으로 집계됐다.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 및 판매업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