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점 등 488곳 적발

  • 입력 2008년 12월 2일 02시 53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모든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7월 8일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음식점과 정육점 등 9만15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88곳이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쇠고기의 원산지 허위 표시는 ‘뉴질랜드산→호주산’이 7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주산→국산’ 60여 건이었다.

또 미국산의 허위 표시는 35건으로 △미국산→호주산이 18건 △미국산→국산이 14건 △미국산과 국산을 섞은 뒤 ‘국산’으로 속여 판매 3건으로 집계됐다.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 및 판매업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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