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교과서대금도 공제대상

  • 입력 2008년 12월 2일 02시 53분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신용카드-의료비 등

12월 사용분도 합산

내년 1월말까지 신고

연간 4800만 원을 버는 직장인 김모(38) 씨는 지난해 소득세 원천징수로 276만 원의 세금을 냈다가 연말정산으로 117만 원을 돌려받았다.

김 씨의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지출액은 총 1650만 원, 소득공제 금융상품 가입액은 1050만 원이었다. 기부금으로 50만 원을 냈고, 보장성 보험료로 100만 원을 납입했다.

같은 조건에서 최근 딸 1명을 출산한 김 씨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 165만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250만 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됐지만 자녀 출산으로 추가 공제를 받는 데다 연말정산 대상기간이 1개월 늘어 공제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이 같은 새로운 소득공제 기준을 담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료를 내놨다.

○ 연말정산 금액 내년 2월 지급

연말정산은 실제 내야 할 최종 세액을 계산해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주거나 덜 낸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이런 연말정산의 기본 틀이 바뀌었다.

우선 최종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달라졌다.

지난해 과표 구간은 △과표 1000만 원 이하 8% △1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 17%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26% △8000만 원 초과 35%였다.

하지만 올해는 △8% 세율은 과표 1200만 원 이하 △17% 세율은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26% 세율은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초과는 세율 35%를 적용해 전반적인 세금 부담이 줄었다.

과표 체계가 근로자에게 유리해진 만큼 최종 세액은 작년보다 줄어든다. 다만 이미 바뀐 기준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된 상태여서 올해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작년보다 늘어나진 않는다.

또 작년에는 연말정산 금액을 돌려받는 시점이 ‘1월분 급여 지급 때’였지만 올해부터는 ‘2월분 급여 지급 때’로 한 달 늦춰진다. 따라서 연말정산 신고 때 12월분 공제항목까지 모두 반영해 공제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소득공제 신고서는 내년 1월 말까지 내면 된다. 한 해가 끝나기 전인 12월 말까지 신고서를 내느라 관련 서류를 서둘러 모아야 하는 불편이 줄게 됐다.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방식 변경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신용카드, 의료비, 현금영수증의 공제대상 기간과 공제 방식도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이들 항목의 공제대상 기간은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12개월간이었다. 국세청은 올해에 한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3개월 치를 공제해주고, 2009년부터는 당해연도인 1∼12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부터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의 20%까지를 공제해준다. 예컨대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하자. 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0%(8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1200만 원의 20%, 즉 24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작년에는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15%까지 공제해줬다.

교육비 공제 폭도 늘어난다. 초중고교생 교육비는 지난해까지 입학금, 수업료 등 공납금만 공제해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교재비를 뺀 방과후 학교 수업료도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10월 19일부터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뒤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분기별 300만 원 한도로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는다. 가입 첫해에는 불입액의 20%를 공제해주고, 2년째에는 10%, 3년째는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3년이 안 된 시점에 해약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또 올해 자녀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주민등록신고를 한 뒤 자녀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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