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립펀드 300만원 넣으면 11만원 환급
증시 하락으로 주식형 펀드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아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펀드를 이용한 절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신개인연금저축은 펀드, 예금, 보험 중 어떤 형태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 절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효과가 크지만 대상자가 한정된다.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m² 이하 및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사람, 가구주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였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3억 원이 초과되어도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처분 후에 3억 원을 초과하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분기마다 최대 300만 원, 연간 12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불입 금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간 750만 원을 불입하면 최대한도(300만 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이전까지 소득공제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5∼7년 이내에 해지하면 이전에 받은 소득공제액을 되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저축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7년 이상 지나면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개인연금저축은 300만 원 한도에서는 불입액 전액이 공제되므로 소득공제 혜택으로만 따졌을 때 최고봉이라 할 만하다.
또 가입 대상도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시점에 가입해 300만 원을 불입하면 내년 연말정산 시에 최대한도까지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간 불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해야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만기수령할 때 5.5%의 저율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와 함께 노후를 대비한 장기적 목적을 갖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는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한해 적용된다. 적립식으로 3년 이상 투자하면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마와 달리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등의 개인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불입액의 일정률(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을 소득공제한다.
12월 현재 장마저축, 신개인연금저축,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의 분기 한도인 900만 원을 불입하면 연말정산 때 약 9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 효과로만 1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위 고객은 장마 및 신개인연금에 이미 가입한 상태여서 추가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배당 및 가치주펀드를 장기적립주식형으로 투자하길 추천한다.
최근의 증시 상황은 펀드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세제 혜택 및 수수료 등 관련비용의 최소화로 효율적 펀드 투자가 가능한 시점임을 알려드린다.
유태우 삼성증권 FN아너스 명동지점 마스터PB
정리=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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