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서비스내용 설명 의무화

  • 입력 2008년 12월 4일 02시 56분


앞으로 펀드 고객들은 가입 이후 판매사나 자산운용사로부터 받을 수 있던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듣고 난 뒤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변경예고문을 3일 공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은행 등 펀드 판매사들은 펀드를 판매할 때 주기적인 고객상담이나 시장분석보고서 발송 등 추후 제공할 서비스 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펀드 판매사들의 지점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파생상품펀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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