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2-04 02:562008년 12월 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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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에 따르면 은행 등 펀드 판매사들은 펀드를 판매할 때 주기적인 고객상담이나 시장분석보고서 발송 등 추후 제공할 서비스 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펀드 판매사들의 지점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파생상품펀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