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 일부 해지해도 일정 이자 받을 수 있어
저축은행에 넣어둔 예금이 과연 괜찮을까요?
김동욱(가명·60) 씨는 요즘 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얘기가 많아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며 신문사에 전화해 기자에게 상담을 청했다.
김 씨는 A저축은행에 1억 원, B저축은행에 1억 원씩 예치해 놓았다.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지는 약 3개월.
전문가들은 김 씨가 계속 불안해하기보다는 5000만 원 미만 금액으로 예금을 나눠 다른 금융회사에 예치할 것을 권한다.
저축은행에 이미 가입한 정기예금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일정 부분 중도 해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한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3개월 2.5%, 3∼6개월 3.0%, 6∼12개월 3.5%의 금리를 준다.
예금 중 일부만 해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김 씨처럼 1억 원을 예치했을 경우 5500만 원은 중도 해지를 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그대로 살려둘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3회까지 부분 해지를 할 수 있다.
저축은행 예금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준다. 이 때문에 만에 하나 저축은행이 망하더라도 5000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이자는 가입 당시 저축은행에서 약속받은 고금리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3일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적용 이자율은 3.47%.
만약 5000만 원 이상을 저축은행에 예금하려면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좋다. 은행별로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4500만 원 정도씩 나눠 예금하면 원금과 일정 부분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예금자 보호는 1인당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가족 명의의 예금은 각각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 주의할 점은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예금하는 등 차명 계좌가 명백하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금자보호가 있더라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망할 위험이 없는 우량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다. 은행이 영업정지가 될 경우 돈을 돌려받는 데는 5, 6개월이 걸리고 금리도 낮게 적용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면 건전한 저축은행으로 분류된다.
또 최근 들어 인수합병 가능성이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저축은행이나 갑자기 과도한 금리를 걸고 예금을 모집하는 저축은행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