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을 때 가입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서명을 받거나 동의서 서명을 받기 전에 개인정보를 임의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또 올해 2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에 대해서도 해킹을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이용자 5747명이 낸 집단분쟁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유출 정도에 따라 1인당 5만∼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양측이 합의하면 법원의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