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옥션 개인정보유출 배상” 소비자원 결정

  • 입력 2008년 12월 6일 03시 00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이용자 920명이 “허가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며 낸 집단분쟁조정신청에 대해 회사 측에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을 때 가입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서명을 받거나 동의서 서명을 받기 전에 개인정보를 임의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또 올해 2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에 대해서도 해킹을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이용자 5747명이 낸 집단분쟁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유출 정도에 따라 1인당 5만∼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양측이 합의하면 법원의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