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얻으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증의 한도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1억 원까지만 보증해줘 은행에서 빌린 돈만으로 집을 사기 부족한 무주택자들이 제2금융권 등에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이용하던 사람이 이사했을 때 기존 계약을 깬 뒤 초기 보증료를 내고 다시 가입해야 하던 불편도 없애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연금 이용자는 다른 집으로 이사했을 때 계약을 깨지 않고 이사한 집으로 담보만 바꾸면 된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체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유동화 전문회사에 은행이 돈을 빌려 줄 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줌으로써 건설 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