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계약 자동연장 안된다

  • 입력 2008년 12월 8일 03시 03분


지금까지는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등 통신서비스의 약정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고객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됐으나 앞으로는 계약종료 사실을 미리 알려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업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논의를 거쳐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7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은 경실련이 지난달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 데 대해 공정위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대응해 이뤄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고객에 대한 단순 고지(告知)만으로 통신업체가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통, 장애처리, 민원처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했다.

또 통신업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서비스를 일방 중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e메일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서비스 품질이 나빠도 이를 통신업체가 인정해야만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통신업체가 부인해도 품질 저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소비자의 계약 철회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게시물의 내용 등으로 생기는 피해, 이동통신 업체의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통신업체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방통위 당국자는 “이번 약관 개선은 공정위의 일반 약관 규제 법리와 방통위의 통신 분야 전문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각기 따로 검토한) 과거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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