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2주택자 1억 차익땐 4875만원 → 1998만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주요 골자는 앞으로 2년 동안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고,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소득세 부담도 줄어든다.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사례 및 문답으로 알아본다.》
■양도세
1주택자 5000만원 차익땐 832만원 → 653만원
3주택자 차익 1억원일땐 5850만원 → 4387만원
■종부세
공시가 9억4400만원일때 281만원→6만6000원
70세 - 10년 이상 보유자 내년 초 175만원 환급
■근소세
연봉 4000만원 169만원→121만원… 48만원 줄어
1억1000만원 넘으면 2010년 돼야 稅인하 혜택
Q. 현재 75세로 9억4400만 원(공시가액 기준)짜리 아파트를 15년 동안 단독 명의로 보유해 오고 있다. 종부세가 얼마나 깎이나.
A. 올해분 종부세가 281만76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종부세 과표적용률 90%) 부과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올해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월쯤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 감면안은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의 세금을 각각 깎아주기로 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40%를 추가로 깎아 준다.
또 지금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액인 과표적용률이 90%로 계산됐지만 정부는 이것도 80%로 낮추기로 하면서 과다 청구한 차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 세 가지를 감안하면 내년 초 돌려받을 세금은 175만 원 정도다. 또 내년에는 종부세 세율이 내리면서 종부세가 6만6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Q.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없어진다고 해서 집을 한 채 더 살까 한다. 나중에 어떤 주택을 팔아야 세금을 덜 내나.
A. 기재위에서 통과된 특례를 요약하면 두 가지다.
첫째,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009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에 팔면 2주택자는 중과세율인 50%가 아닌 일반세율(6∼33%)로, 3주택자 이상은 60%가 아닌 45%로 과세한다.
둘째, 2009∼2011년 새로 사는 주택은 앞으로 언제 팔아도 일반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례기간인 2년이 지난 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기존 주택이 아닌 새로 산 주택을 파는 게 세금 면에서 낫다.
기존에 주택 2개(A, B)를 갖고 있는 사람이 2년 안에 C, D 주택을 사서 4주택자가 됐다고 하자. 2년 안에는 4개의 주택 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도 세율을 45%로 적용받지만 2012년부터는 기존에 갖고 있던 A 또는 B 주택을 팔면 다시 60%의 세율로 과세받는다.
Q.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세제개편안보다 소득세가 더 줄어드나.
A.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내년 소득세 인하폭이 당초 안보다 커졌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가구는 올해 근로소득세를 169만 원 냈지만 내년에는 121만 원으로 내린다. 당초 정부안은 133만 원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었으니 12만 원 덜 내게 되는 셈. 이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 표준공제 등을 단순 반영한 것으로,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특별공제를 받으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더 줄어든다.
하지만 총급여가 1억1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내년에는 소득세를 깎아주지 않고, 2010년이 돼야 소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답풀이▼
연봉 1562만원 이하 4인 가족
올해 낸 근소세 전부 돌려받아
국세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내놓았다. 연말정산 때 유의해야 할 공제 방식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공제받는 항목은 무엇인가.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표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속 및 비속인 부양가족 1명당 100만 원씩 공제해주는 제도. 삼촌 이모 사위 며느리 제수 등은 같이 살아도 직계가 아닌 방계여서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과표를 줄여주는 것이고 표준공제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가 1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달라지는 기본공제 대상은….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면 방계라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인 아들이 장애인인 여성과 결혼했다면 이 여성(며느리)이 기본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의 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해주고 500만 원 초과∼1500만 원 이하면 총급여액의 50%에 25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해준다. 15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15%에 775만 원을 더해 공제금액을 정하고 300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10%에 925만 원을 합한 금액이 공제액이 된다. 4500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1150만 원에 총급여액의 5%를 더한 금액을 과표에서 빼준다.”
―이런 기준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되는 소득수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1562만 원이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기본공제로 400만 원(1인당 100만 원), 근로소득공제로 1009만 원, 자녀양육비 공제로 50만 원, 표준공제로 100만 원 등을 공제받아 과세대상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독신가구라면 연소득 905만 원, 2인 가구라면 1105만 원, 3인 가구라면 1305만 원이 면세 기준이 된다.”
―가족 중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여러 명이다.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를 한 사람 중 1명만 공제를 받는다. 서로 자기 공제가족이라고 신고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의 배우자가 1순위, 직전 연도에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2순위다. 직전 연도에 공제받지 않은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 신청을 했다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다.”
―중복 신고하면 국세청이 환급 전에 걸러내나.
“대체로 걸러내지 못한다. 내년 2월 연말정산 금액을 환급해준 뒤 그해 9, 10월 전산처리한 최종 과세자료에 따라 잘못 지급된 환급액을 추징한다. 이때 국세청은 환급세액에 5∼10%의 가산세를 붙여 징수한다. 따라서 공제 신청 때 부양가족을 제대로 신청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