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채권금융회사들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으로 구성된 기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설치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단장은 김종창 금감원장이 겸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구조조정기구를 설립하는 대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해 기존에 마련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거래 기업을 A, B, C, D 4개 등급으로 나눌 때 채권 은행들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조정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금융권 신용 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B등급인 대기업들은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