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의료비 결제땐 중복공제

  • 입력 2008년 12월 10일 02시 59분


재정부, 올 연말정산서 부활

임시투자 稅공제 1년 연장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시급한 세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적용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구분이 어려운 데다 계산 방식도 복잡해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현재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를,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도 일부 연내 시행된다. 재정부는 우선 양도소득세 중과(重課)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 사유에 현행 ‘근무상 형편’ 외에 ‘취학 질병 요양’ 등의 사유를 추가하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달 개정하기로 했다.

8년 자경농지를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할 때 양도세 감면액 계산 방법을 보상액 산정시점 기준으로 변경해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안과 8년 이상 직접 농촌에서 경작한 직계존속에게서 상속·증여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은 올해 1월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재정부는 또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만기)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세액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3%,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투자는 10%가 각각 적용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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