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한 기업 세무조사 면제

  • 입력 2008년 12월 11일 03시 03분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맺고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수평적 세원관리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0일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UCCK) 주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회 한-유럽연합(EU) 협력상 시상식에서 세계화상을 수상한 뒤 이 같은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수평적 세원관리제는 기업이 세금을 신고한 뒤 국세청이 나중에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수직적 방식’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현재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은 자기 회사의 세금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국세청은 이 회사의 내부 통제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상이 없으면 신고 내용을 인정해준다.

한 청장은 “성실 납세기업은 세금 문제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어 세무조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과세당국은 불성실한 납세자에게만 세무역량을 집중시켜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기준을 마련해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대상 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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