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기금에서 당장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을 끌어모아 국채 발행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7개 부처 소관 9개 기금의 여유자금 6600억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방안을 예결위에 보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자기금은 정부가 특정 산업을 장려하거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이다. 국고채의 발행 및 상환도 이 기금을 통해 이뤄진다. 기금 여유자금이 공자기금으로 흘러들면 그만큼 국채 발행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제출안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0억 원, 대외정책협력기금(재정부)에서 1500억 원, 산재기금(노동부)에서 1000억 원 등 모두 6600억 원의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기로 했다.
2000년까지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공자기금에 예탁해야 해서 논란을 빚었다. 이 제도가 없어진 뒤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다량으로 공자기금에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기금 및 특별회계의 각종 융자사업을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여유자금을 더 확보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종합자금융자사업을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바꿔 1799억 원의 여유자금을 마련키로 한 것.
재정부 관계자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올해 적자국채 발행액이 17조6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금 여유자금의 활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다소 회복하겠다”며 “지금까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를 재고할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이자차액 보전
국가나 특정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자율이 낮은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이자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 이자율을 낮춰주는 방식. 예를 들어 A사가 은행에서 5%의 이자율로 자금을 빌리면 3%에 해당하는 이자를 국가가 갚아준다. 기금이 직접 융자사업을 진행하면 대출액을 모두 확보해야 하지만 이 방식으로 바꾸면 이자보상액만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