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한은의 목적 조항 개정 등 한은법을 손질할 필요성에 대해 양 기관 사이에는 공감이 형성된 상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 역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한은법 1조는 ‘이 법은…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현재 국회에는 6개의 한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그중에는 한은 총재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외환 업무에 있어 자율권을 주자는 안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서로가 이해는 하고 있지만 계류된 법안들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