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民官) 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 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9차 회의에서 이를 포함해 2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경부 장관의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변경 및 승인권을 내년 6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게 옳다는 현장 지적이 많았다”며 “지금도 45만 m² 이하 규모의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으나 범위가 좁아 전면 위임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해당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지역공채 매입방식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 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등을 계약할 경우 지방공채를 매입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해야 했지만 내년 6월까지 시스템을 갖춰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격증을 소지한 항해사와 기관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수상레저용 요트에 완화된 승무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 밖에 △독점 판매권자 외의 외국화장품 수입 승인 △전자금융업을 겸업하는 유통업체의 보험영업 허용 △목포공항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 등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부산 대전 강릉 등 지역 현장점검으로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했으며, 이에 앞서 6월과 10월에도 기업 현장의 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