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2-15 03:012008년 12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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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연 7.50%이며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와 3개월마다 복리로 운용해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채가 있다.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며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