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4일 “환차손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계기준에 자산재평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12월 결산 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년 3월 전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환차손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보유 중인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시세가 장부가보다 올랐을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