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무안-신안 新발전 시범지역 지정
150억이하 공공사업 지역건설사 전담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년 6월까지 확정
경제자유구역 승인 시도지사에게 위임
정부가 15일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크게 나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방경제를 살리고, 보건 복지 문화 환경 서비스 수준을 높여 삶의 물적·질적 토대를 함께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
재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감면 폭도 현행 ‘5년간 100%+2년간 50%’에서 ‘7년간 100%+3년간 50%’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방 이전 기업의 이전보조금으로 지금까지 토지매입비의 50%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 70%를 지원한다. 또 일정 수준 이하의 낙후지역(신발전지역)으로 옮기는 기업에는 이전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의 80%를 지원하고, 이 지역에 신설·입주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2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올해 목포 무안 신안 등 서남권을 신발전지역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년까지 2곳을 추가해 모두 7, 8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방기업 창업투자보조금을 신규투자액의 10%에서 15%로 늘리고, 신규고용 보조금도 1인당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산업용지를 저가로 공급하는 신규 임대산업단지와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부품소재전용공단은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한다.
○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위기를 맞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살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50억 원 이하의 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의 70억 원 이하 공사는 각 시도에 등록한 중소 건설업체에 맡겨왔는데 이 기준을 높인 것. 국가 공사는 74억 원, 공공기관과 지자체 공사는 150억 원 이하면 모두 지역 건설업체가 맡게 된다.
또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공사에서 현행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하되 지역 건설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2012년까지 30개의 지방 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조하고, 낡은 지방 농수산물시장 9곳도 2015년까지 개보수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가스시설을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사업에서도 시설비의 10%에 이르는 영세상인의 부담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 지방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방기술유망기업’ 제도를 신설해 보증료를 0.3%포인트 깎아주고 보증 비율을 높여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유망 중소기업 제도’를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한다.
또 중소기업청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5개월간 직무훈련을 시켜 중소기업 채용과 연계하는 ‘인력채용패키지사업’을 지방 중소기업 중심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입지를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고려해 결정하고, 새만금 조기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통합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과 혁신도시별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 공청회를 거쳐 5월까지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키워주기 위해 현재 지식경제부 장관이 갖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과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준다.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유례없는 세계 경제위기와 정부가 앞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협의, 시도지사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