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15일 포털이 언론으로부터 공급받은 정보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서비스 진흥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