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프리워크아웃’ 도입
가계 대출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가계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 앞으로 연체자가 될 공산이 큰 개인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워크아웃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조만제 가계신용전담팀장은 “가계 대출이 연체되기 전에 만기와 거치기간 연장 등으로 채무 재조정을 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제도와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있다.
채무자로서는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제도고 개인파산으로 갈수록 법적 제약이나 탕감 조건이 까다롭다. 프리워크아웃은 이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부실을 막자는 것이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금융 당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규모는 33조5000억 원으로 올해 17조4000억 원보다 9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11월 각 은행과 맺은 외채지급보증 양해각서(MOU)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가계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도 감독할 방침이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