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업체는 16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구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대구시가 협약을 맺은 12개 금융기관에 단기자금 융자 대상 업체로 추천해 지원하게 되며 시가 대출금 이자의 2∼3%를 보전해 준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무역업, 건설업, 운수업 등이다.
지원 한도액은 업체당 3억∼5억 원이며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은 최고 5000만 원을 빌려준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이 설날을 앞두고 체불 노임을 해소하고 원자재 구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도록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