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3번 징계땐 금융회사 직원 자격 박탈

  • 입력 2008년 12월 18일 02시 59분


금융회사 직원이 불완전판매 등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3차례 이상 받으면 펀드판매 자격이 5년간 박탈되는 ‘삼진 아웃제’가 실시된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단계의 징계에 속한다.

17일 자산운용협회 판매인력관리위원회는 판매인력의 자질을 높이고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펀드판매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거 징계면직을 당한 판매인력에 한해 2년간 판매자격을 박탈했던 것과 비교해 이번 개선안에서는 자격요건이 한층 강화됐다. 또 판매인력의 징계조치 내용은 내년 2월부터 판매인력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돼 일반인도 해당 징계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또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파생상품펀드 등 펀드별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력은 내년 5월부터는 해당 펀드를 판매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 펀드 판매 자격증 소지자는 증권펀드 판매 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펀드와 파생상품펀드를 판매하려면 내년 3월 처음 시행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현재 펀드 판매인력들은 2년마다 신상품 및 신규 법규 관련 재교육을 받아 왔지만, 내년 2월부터는 매년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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