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받는 은행, 경영권 개입 최소화”

  • 입력 2008년 12월 18일 02시 59분


금감원, 일본식 모델 도입 검토… “자본확충 시급”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면서 은행의 경영권에는 되도록 관여하지 않는 ‘일본식 모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건전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선진국의 공적자금 투입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일본 국회가 12일 통과시킨 ‘금융기능강화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한국의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형 은행도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요구하던 금융회사의 경영책임 및 구조조정 실시 등의 조건을 완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공적자금과 관련해 영국, 미국식을 모델로 삼았으나 은행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일본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중소기업 대출 및 주택구입 대출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할 뿐 아니라 임원 보수 및 보너스 체계 점검, 이사 임명 및 배당 등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 정부가 당초 대상으로 삼은 은행 8곳 중 3곳만 공적자금을 받았다. 미국도 임원 연봉 및 성과급, 배당 등에 관해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려면 은행의 자본확충은 필수”라며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된 2010년 이후에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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