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축산 농가는 기르는 모든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달아줘야 한다. 또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가 죽었을 때, 소를 거래할 때 지역축협 등에 한 달 내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육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쇠고기의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와 폐기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
내년 6월 22일부터는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고, 귀표가 없거나 훼손된 소는 도축을 할 수 없는 등 유통단계에서도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확대 적용된다. 이때부터는 구매할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만 알면 휴대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신고, 표시,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