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승용차도 소비세 인하

  • 입력 2008년 12월 20일 02시 58분


19일이후 구입차량 30% 깎아주기로

정부는 19일 이후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신차든 재고차든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차뿐만 아니라 재고 승용차도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9일부터 출시되는 신차에만 소비세 인하를 적용하면 영업소 전시장 등에 진열된 차량은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9일 이전에 차량을 구입하기로 계약했더라도 그동안 차량이 공장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개별소비세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

수입차는 그동안 수입된 차량이 팔리지 않은 채 보세 창고에 있다가 19일 이후에 판매된다면 소비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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