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동기는 다소 참작할 수 있지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정 씨가 대외비 문서를 누출한 이후 범행 은폐를 시도했으며 정 씨의 범죄로 국가 기능이 적지 않게 위협받았다고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옛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던 정 씨는 지난해 1월 정부가 한미 FTA 6차 협상을 앞두고 국회 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대외비 문서 2건을 복사해 시민단체 측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