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기밀문서 유출 前의원 비서관 징역형

  • 입력 2008년 12월 20일 02시 59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는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대외비 문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비서관 정모(39)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정 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동기는 다소 참작할 수 있지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정 씨가 대외비 문서를 누출한 이후 범행 은폐를 시도했으며 정 씨의 범죄로 국가 기능이 적지 않게 위협받았다고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옛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던 정 씨는 지난해 1월 정부가 한미 FTA 6차 협상을 앞두고 국회 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대외비 문서 2건을 복사해 시민단체 측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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