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전날 발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가 상당 폭 풀릴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은 재정부에서 적극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라며 “국토부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것 △앞으로 2년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줄 것 등을 건의해왔으나 재정부는 투기 조장을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강 장관이 경기 진작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국토부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노무현 정부 때 쏟아져 나온 부동산 규제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나온 ‘8·31대책’의 핵심 조치인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으로 큰 폭의 완화가 예정돼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추진했다가 여론을 의식해 곧바로 한발 물러섰다.
재건축 아파트 규제도 여전하다. 2006년에 도입된 재건축아파트 초과이익환수제는 서울 강남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집값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지만 효력을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규정도 마찬가지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