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원산지 명세서 발급 의무화

  • 입력 2008년 12월 21일 14시 34분


먹는 고기를 가공, 판매하는 업체는 22일부터 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식육(食肉) 가공. 판매업체에게 원산지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업자는 앞으로 파는 식육의 종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원산지, 등급(쇠고기 중 등급 의무표시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 5개 대분할 부위에만 해당)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을 음식점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내년 6월 22일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따라 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수입 쇠고기는 선하증권 번호)도 함께 써넣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식육판매업자가 음식점 영업자가 요구할 때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식육가공, 판매업자가 음식점 업자의 요구가 없어도 발급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를 도축해 내보낼 때 도축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만 의무화돼 있어 가공공장이나 포장공장에서 고기의 원산지나 등급이 둔갑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또 이들 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자들이 판매처와 판매량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고 2년간 이를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식육 판매시설을 갖춘 차량(냉동탑차)을 이용해 식육을 팔 수 있는 주체가 종전의 식육판매업 동업자조합과 농업중앙회에서 지역의 농협 축협 단위조합까지로 확대됐다. 고기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내용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거래 내역을 남기고 증명서류를 발급해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함께 고기의 둔갑 판매를 막고 문제가 생긴 축산물을 재빨리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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