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협회는 22일 주식시장이 30일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현행 표준신탁약관상 주식투자신탁 및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투자신탁의 영업일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휴장하는 31일은 비영업일로 처리된다.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혼합투자신탁 및 주식투자신탁은 24일 오후 3시까지 환매신청을 하면 30일 대금을 받게 된다. 26일 이후에 환매신청을 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에 대금을 받는다.
주식편입비율이 50% 미만인 국내 혼합투자신탁은 24일 오후 5시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대금을 받는다. 5시 이후에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에 돈이 지급된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투자신탁은 판매사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1일에도 환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형펀드는 29일 오후 5시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올해 안에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