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과자-의류 ‘권장소비자가격’ 없앤다

  • 입력 2008년 12월 29일 02시 58분


내년 하반기부터… 가격 경쟁 불붙을듯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권장소비자가격이 내년 하반기부터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의류에도 권장소비자가격 설정이 금지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들 품목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산품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내년 상반기 개정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권장소비자가격은 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남녀 정장, 아동복 등 의류를 포함해 모두 32개 품목에는 정부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표시금지품목을 현재 32개에서 모두 279개 정도로 늘릴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라면 등 가공식품류와 의류는 판매처마다 가격 차가 커서 권장소비자가격에 큰 의미도 없고 오히려 담합 소지를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할인마트 등 대형 점포에서 가격을 단위당 표시하도록 하는 품목을 현재 설탕 식용유 등 33종에서 케첩이나 청국장, 밀가루, 세탁비누, 티슈 등을 새로 포함시켜 모두 83개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단위당 가격을 제품 포장이나 진열대에 표시하면 되며, 소규모 판매업소에서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지경부 당국자는 “조사업체의 시장조사를 토대로 계획을 준비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품목과 시행 시기는 관련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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