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2-30 03:022008년 12월 3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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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채무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분할상환 기간이 10년으로, 20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20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기존 대출의 잔여기간 동안만 분할상환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최장 20년까지 기간이 늘어나면서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분할상환 신청은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에서 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학자금 관리부 02-2014-8647∼8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