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협회와 한국증권업협회는 30일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고객의 투자경험, 투자 예정기간, 연령, 소득, 투자 지식수준 등을 파악한 뒤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위험선호도를 5단계로 분류해야 한다. 금융상품도 원금 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따라 금융사는 안정형 투자자에게는 무위험 상품의 투자 권유만 할 수 있고 안정추구형 고객에게는 무위험과 저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고객이 자신의 위험선호도보다 더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려고 할 때 금융사는 고객에게 투자위험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 파생상품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파생상품 판매 요건이 강화된다. 두 협회는 금융감독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초 최종안을 확정한 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4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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