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 1일부터 자녀없어도 청약

  • 입력 2008년 12월 31일 02시 59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혼인한 지 5년 이내로 자녀가 없는 부부도 청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맞벌이 부부는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 횟수는 12회에서 6회로 각각 줄어든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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