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피해 은행도 일부책임… 해지신청후엔 효력정지해야”

  • 입력 2008년 12월 31일 03시 03분


올해 들어 막대한 환차손을 유발한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키코의 법적 효력에 대한 첫 판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무더기 소송과 계약 해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30일 ㈜모나미와 DS LCD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나미와 DS LCD가 계약 해지 의사를 송달한 올해 11월 3일 이후 기간의 키코 계약에 대해 본안 소송의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기업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했거나 키코 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은행이 계약을 권유할 때 적합성 점검 의무나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 당시 각 회사와 은행이 원-달러 환율이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환율 급등으로 모나미는 20억 원, DS LCD는 273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남은 계약 기간에도 비슷한 손실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키코에 가입한 487개 수출기업의 총손실액은 11월 말 달러당 원화 환율(1478원)을 기준으로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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