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효력정지 결정 납득 못해” 이의신청
기업에 막대한 환차손을 안긴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뒤 추가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키코를 판매한 은행 측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내 키코를 둘러싼 은행과 기업 간의 법적 분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BMC 등 7개 중소기업은 2일 외환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기업에 불리한 구조로 짜여진 키코 계약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금 9억4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신화플러스 등 2개 중소기업도 2일 외환은행을 상대로 13억70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이 ㈜모나미와 DS LCD가 SC제일은행과 맺은 키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린 지 3일 만에 9개 기업이 추가로 소송을 낸 것.
키코 계약이 최근 만료된 뉴인텍 등 중소기업들도 프라임, 로고스 등 4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프라임의 김동진 변호사는 “은행과의 관계 때문에 소송을 주저하던 기업들이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10여 개 기업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른 10여 개 기업은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을 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키코에 가입한 487개 수출기업의 총손실액은 지난해 11월 말 달러당 원화가격(1478원)을 기준으로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이들 피해 업체 가운데 100여 개가 ‘키코 계약은 무효’라며 47건의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키코를 판매한 SC제일은행은 키코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에 이의신청을 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서울고법에 항고하는 등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