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 상한제 예외를”

  • 입력 2009년 1월 8일 05시 59분


인천시, 정부에 건의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영종도, 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규제개혁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활발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두바이 홍콩 상하이 등과 경쟁하려면 최고급 주상복합 및 아파트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또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송도국제도시에서 기초공사와 방염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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