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금융사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입력 2009년 1월 12일 02시 58분


[Q]노후자금을 준비하는데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일 것 같다. 금융회사의 안전성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고 싶다. 만약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내 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BIS-고정이하여신-지급여력 꼼꼼히 챙겨봐야

[A]지난해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금융회사나 상품의 안전성을 묻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1990년대가 ‘저축의 시대’였다면 2000년대는 ‘투자의 시대’다. 하지만 최근 펀드는 반 토막 나고 집값은 떨어지면서 안정성을 중시하는 ‘재정 안정의 시대’가 찾아왔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고객들은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크다.

금융회사의 안전성을 살필 때 은행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가장 많이 고려된다. BIS비율은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위원회가 1988년 은행 감독을 위한 국제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은행이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은행의 BIS비율은 8% 이상 돼야 건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은행의 건전성은 BIS비율 한 가지로만 판단하기 어려우며 자기자본이나 당기순이익의 규모 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BIS비율뿐 아니라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함께 참고하는 게 좋다. BIS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8% 미만인 저축은행을 ‘8·8클럽’이라고 부른다.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로 안전한지를 따진다.

지급여력이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진 부채를 모두 갚더라도 남는 순자산으로, 납입자본금, 잉여금, 자본조정 등의 합산액에서 신계약비 및 영업권을 뺀 것이다.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총부채 대비 지급여력을 지급여력비율이라 한다. 한국의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정해 놓았다.

문제는 이런 지표들이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가 충분히 진행되기 전의 수치라는 점이다. 아직 지난해 4분기(10∼12월)의 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만큼 업데이트된 지표가 발표되면 이를 참조해 안전한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만에 하나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 또는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한다.

예금보험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가입해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예금보험에 가입해 있다 해도 그 회사의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채 특정금전신탁 펀드 등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

예금보호 상품 여부는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의 범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다.

노후준비는 통상 10∼20년 이상 지속해야 하는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는 기준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투자대상을 고를 때도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리먼브러더스 등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도 순식간에 몰락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조재영 삼성생명 FP센터 팀장

정리=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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