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전화했지만 달러매수 금지명령 안했다”
“朴씨, 외환시장 혼란 초래”
법원, 영장 발부사유 밝혀
‘미네르바’ 박모 씨가 ‘정부가 금융회사와 기업에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박 씨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시중은행 간부를 모아 놓고 달러 매입 자제를 요청했고, 29일에는 재정부 외환관리팀 실무자들이 시중은행에 전화를 했다”며 “정부가 명백하게 외환 개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공문을 보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설령 공문이 없더라도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12월 29일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공문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26일 회의 개최와 29일 일부 금융회사에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모임에서 박 씨의 주장처럼 ‘달러화 매수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말에 외환당국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걸 모두 알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가격이 떨어진 달러를 사려는) ‘가(假)수요’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자제하도록 정부와 은행권이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로 모인 자리”라며 “같은 취지로 29일 은행 2, 3곳에 전화를 걸어 비슷한 말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미네르바가 지난해 7월 30일 ‘드디어 외환보유액이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외화 예산 환전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고 썼던 것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당시 정부 부처들이 재정차관을 상환할 때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달러를 환전하지 못하게 한 건 맞지만 이는 은행들이 역(逆)마진을 낸다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지, 외환보유액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외평기금에서 환전을 중단한 후에도 각 부처는 시중은행에서 자유롭게 외화 예산을 환전했기 때문에 미네르바의 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씨의 글 가운데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보냈다’는 부분과 ‘외화 환전업무 중단’이라고 쓴 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역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두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박 씨의 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음에도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해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의 혼란을 가져왔고, 국가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