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 내 공원을 조성하는 데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조성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 등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자본이 도시 공원(10만 m² 이상)의 80% 이상을 조성해 기부하면 나머지 터에 수익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10만 m² 이하의 중소규모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복구해 공원을 만들 때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공원 규모에 상관없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치는 데 2년가량 걸린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