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내일 결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경제기고가 ‘미네르바’ 박모(31)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설한 토론 사이트에 가입했던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박 씨의 변호인 박찬종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쓴 ‘미네르바 면담 요지’에서 “박 씨가 노 전 대통령이 개설한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씨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단체에 가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나는 반정부주의자가 아닌 일개 ‘블로거’일 뿐”이라며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에 따르면 박 씨는 ‘(글을 쓰는 데) 어떤 자료로 공부했느냐’는 질문에 “이준구 (서울대) 교수의 ‘경제학 원론’을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여 면담을 해야 하는 사실이 무섭다. 온라인에 글을 쓰면 온라인에서만 통용될 거라고 생각한 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고 박 전 의원은 전했다.
한편 박 전 의원 등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박 씨의 글 때문에 외환시장이 출렁였다는 검찰 측 주장은 지나친 억지”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에 구속이 적정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구속적부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허만)는 “15일 오전 10시 반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오후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