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사회봉사 채무감면’ 1000만원 이하 채무자 확대

  • 입력 2009년 1월 15일 03시 01분


우리은행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쌓은 포인트로 빚을 탕감받는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 지원 대상을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진 소액 연체자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이 은행에 500만 원 이하의 채무 원금이 있는 연체자가 대상이었다.

이 은행은 또 지원 대상 중 3급 이상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원금의 50%를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는 1원에 해당), 하루 최대 24만 포인트까지 인정해준다. 지원 대상 문의는 02-2002-5761.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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