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의 금융거래 가운데 자금세탁 혐의가 있다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건수가 9만2093건으로 2007년에 비해 3만9619건(75.5%)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서 송금 요청을 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토록 돼 있는 기준 금액이 2007년까지는 ‘5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작년부터 ‘3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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