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택 구입 2주택자, 종부세는 1주택 기준으로

  • 입력 2009년 1월 16일 02시 58분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부터 집을 1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에 집을 1채 더 사서 2주택자가 돼도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된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 살았던 고향 주택을 1채 더 매입해 2주택자가 된 뒤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미분양주택 고향주택 농어촌주택 상속주택 등록문화재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돼도 종부세법상 1주택자로 계속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에 집이 1채 있는데 지방에 집을 새로 구입해 2주택자가 돼도 종부세 부과기준이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6억 원으로 강화되지 않고 1주택자에 해당되는 9억 원으로 유지된다.

2주택자는 원래 보유한 주택 가격의 합이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이 같은 과세기준 조정으로 집값이 9억 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전반적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이런 세제 혜택은 지방주택 1채를 매입할 때만 적용된다. 1주택자가 지방주택을 2채 이상 매입하면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 원으로 강화되고 공제 혜택도 못 받는다.

또 고향주택을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 때는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50%) 대신 정상세율(6∼35%)이 적용된다. 이런 고향주택 구입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이 작년 12월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20만 명 이하인 26개 시에 있어야 하고 매입자가 과거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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