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 근로자에… 최고 月90만원 지원

  • 입력 2009년 1월 20일 02시 58분


노동부는 앞으로 기업이 고용 유지를 위해 무급휴업을 할 경우 해당 기업 근로자에게 휴업 기간에 최대 월 90만 원가량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주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대략 실업급여의 8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업급여의 최대 지급금액이 하루 4만 원이므로 무급휴업 대상이 될 경우 최대 하루 3만2000원, 월 90만 원(30일 기준) 안팎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또 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들이 기업 도산 등으로 해고되면 받는 실업급여 및 퇴직금 불이익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실업 또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 경우 수급액이 줄게 된다.

노동부는 일자리 유지를 위해 양보교섭을 적극 실천하는 기업에 근로감독과 세무조사 면제, 각종 세제지원, 정부물품 조달 우대 등의 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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