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대출’ 정부가 최대1억까지 보증

  • 입력 2009년 1월 20일 02시 58분


이르면 내달부터… 건당 5000만원 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권에서 건당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집을 사는 사람이나 세입자에게만 보증을 서도록 규정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2월 중에 고쳐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9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로 금융 당국은 건당 5000만 원, 총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을 서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총액 1억 원 한도만 넘지 않으면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도 건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집 4채를 전세로 내준 집주인이 한 채에 2500만 원씩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증 수수료는 보증 금액의 0.6%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기간은 2년이며 보증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 금액이 크면 근저당 설정 등의 부대조건을 붙이고 대출액이 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 7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권도 전세자금 반환을 위한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어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12일부터 전세보증금의 30%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는 ‘역전세 지원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금 하락으로 전세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의 대출 문의가 많다”며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역전세 담보대출도 이달 말경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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