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안전진단평가 때 항목별 가중치를 일부 조정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마련돼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항목별 가중치가 구조안전성 0.5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0.30, 주거환경평가와 비용분석 각 0.10 등이었지만 개정안은 구조안전성을 0.40으로 낮추고 주거환경평가와 비용분석은 각각 0.15로 높였다.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종전과 같다.
구조안전성은 아파트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지, 얼마나 튼튼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안 시행으로 구조가 튼튼한 아파트는 종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쉬워지게 됐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